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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8고단3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5:40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C 중학교 후문 건너편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인 D K7 승용 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E( 여, 17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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