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8:40 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인근 노상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