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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9 2016가단7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5. 2,000,000원, 2013. 11. 6. 8,000,000원, 2013. 12. 30. 20,000,000원, 2014. 3. 20.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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