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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한다) 원고 운전의 B 이스타나 승합차와 C 운전의 D 택시 사이에 2010. 11. 11.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였던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F이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화면을 조작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편파수사를 하여, 원고가 F을 고발하였음에도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부실수사를 한 후 오히려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함으로써 원고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바, 경찰과 검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 2,000,000원, 수입감소액 70,000,000원, 병원경비 등 16,000,000원, 신체적보상비 100,000,000원, 정신적보상비 100,000,000원, 가족피해보상비 100,000,000원을 합한 388,000,000원(= 2,000,000원 70,000,000원 16,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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