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3151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1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