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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2,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6. 15:45 경 B 한성 4.5 톤 카고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36-1 시청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C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부분이 이 사건 도로 쪽으로 휘어져 있던 가로수( 이하 ‘ 이 사건 가로수’ 라 한다) 줄기와 충돌하여 가로 수가 뽑혀 넘어지고, 연이어 주유소 입간판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이 사건 가로수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가 관리하는 것으로서, 인도에 식재되어 있으나 식재된 지 50년이 지 나 굵은 줄기가 도로 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8 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에 정하여 진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ㆍ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사회 통념 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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