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9.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신장 육교 아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탄 현 1로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서 형을 정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