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엘 지로 344번 길 6에 있는 LCD4 교 앞 도로를 LCD 북문 방면에서 LCD4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주행하다가 맞은편 LCD 서문 교차로 방면에서 LCD 북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앞 부위를 피고 인의 승합차 우측 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피해자 I(4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J(4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 원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위한 출퇴근용 승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