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10.경부터 2015. 11. 27. 20:16경까지 위 D 내에 자동반주기, 영상장치 및 마이크 등 시설을 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청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1층에서 회갑연 등을 할 수 있는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그 콜라텍에서 회갑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반주기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마)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