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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에서 약 179제곱미터의 면적에 객실 3개, 테이블,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위 업소의 객실 3곳에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가 혼합된 자동영상반주장치(일명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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