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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0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및 F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G(H 등 )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사이트 총괄 운영, E은 충 ㆍ 환전 관리 업무, 피고인과 D은 전화 및 홍보 업무, F는 게시판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15.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필리핀 I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을 H, J, K, L, M, N, O, P, Q으로 수시로 변경하고, 기업은행 ㈜R 계좌 등을 충전 ㆍ 환 계좌로 이용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성명 불상의 회원들 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계좌 등 4개 계좌로 총 3,773회 걸쳐 총 2,412,270,271원 상당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 포인트 )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경기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승부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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