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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6036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들 소유인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물 광고를 하자 F이 2017. 10.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0. 15. 피고들과 F 사이에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 중개수수료는 2,332,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G이 임대차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3.까지, 임대보증금 4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매수인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금 3,500만 원은 2017. 10. 19.에,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8. 1. 4.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2. 근저당권 설정 없는 계약이며 현재의 권리를 유지키로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획에 승낙하며 협조한다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며 이는 매매중도금으로 즉시 되며 잔금시 차감한다). 11. 위

2.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명도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다.

원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F과 기존 임차인 G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일정 변경으로 2017. 10. 19. 임대차기간을 2020. 1. 3.까지로, 임대보증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원고가 G에게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요구하자 G이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 라.

원고는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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