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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02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대여금)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대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피고가 추가로 지불하여야 할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아래의 각 대여 경위와 같이 피고에게 ① 2017. 2. 24. 3,500만 원(2차 교환계약 관련), ② 2017. 3. 8. 1,000만 원(3차 교환계약 관련), ③ 2017. 3. 20. 1,000만 원(E 관련), ④ 2017. 5. 19. 100만 원(추가 대여금) 합계 5,600만 원(= 3,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5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100만 원(= 5,600만 원 -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대여 경위 (1) 최초 교환계약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또는 교환을 의뢰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선 아래 2017. 1. 25. D과 D 소유의 파주시 F, G, H(이하 ‘이 사건 파주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고 피고가 1,000만 원의 추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I에게 원고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고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교환하여달라고 하면서 추가 교환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포괄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2) 2차 교환계약 이에 원고는 J 소유의 경기 양평군 K(이하 ‘이 사건 양평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교환을 주선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J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차 교환계약에서 J에게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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