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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소간의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손님들이 식당 또는 주점에서 나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 방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2016. 10. 31. 자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복분자 술병이 아닌 소주병을 들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경찰관 M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6. 6. 자 업무 방해의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사를 다 한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당에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며 귀찮게 하여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10. 2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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