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 남 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마트의 영업을 방해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중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로 폭행을 하였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1 인 시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직원 C의 진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발생보고서의 기재,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해 남 농업 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의 진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폭행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해 남 농협 협동조합 하나로 마트에서 주류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1 인 시위를 한 시점은 위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피고인은 제 1 심 재판과정에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재판부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