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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2016구단6229 판결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973 (2016.10.13)

제목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함

요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구단6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OO.OO.OO. OO시 OO구 OOO가 OOO 대 95.90㎡와 그 지상 단층주택 36.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3/5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누나 AAA은 2/5지분 취득) 보유하다가 20OO.OO.OO. BBB 주식회사에게 OOO 원(전체 양도대금은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OO.OO.OO.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20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배제하여 20OO.OO.OO.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OO.OO.OO. 불채택결정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OO.OO.OO.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본래 주택으로서 원고와 AAA이 비록 이 사건 건물을 약 20년간 인쇄업자들에게 임대하여 인쇄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가족이 1941.경부터 1988. 11.경까지 거주하였으며 원고가 2014. 12.경부터 양도시점인 2015. 3.경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증거에 갑4, 5, 7 내지 11, 13, 15,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CC의 증언을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41. 5. 1. 목조와즙 주택 36.36㎡로 신축되었는데 실제로는

1층에 방 1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 방 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1988. 11. 20.부터 2014. 12. 2.까지 인쇄업자에게 임대되어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주소지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는 2014. 12. 4. 이 사건 건물 지번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전에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동 OOO OO빌라 OOO호는 전용면적이 33.74㎡로서 원고가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8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곳이다.

(3) 한편 원고에게는 처 DDD와 아들 EEE이 있는데 DDD는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부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EEE 또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고 있는데 외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양도 직전 체류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4. 12. 13.부터 2015. 1. 20.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14. 12. 29.부터 인터넷과 전화를 개설하였는데 2015. 1. 청구금액은 2,230원, 2015. 2. 청구금액은 26,670원이고, 전기요금은 2014. 12. 26.부터 2015. 1. 25.까지 사용분이 6,810원(66kWh, 연체료 1,760원 포함), 2015. 1. 26.부터 2015. 2. 25.까지 사용분이 11,220원(123kWh), 2015. 2. 26.부터 2015. 3. 19.까지 사용분이 6,130원(81kWh)이었으며, 상수도 사용량은 2014. 11. 5.부터 2015. 1. 4.까지 3㎥였다.

(5) 이 사건 건물에서 199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기 전까지 인쇄소를 운영하였던 임차인 CCC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에 지붕을 설치하여 그 공간에 인쇄 기계를 설치하고 기존의 건물을 수작업 장소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부엌에서 취사를 하고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

(6)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BBB 주식회사는 2014. 10. 22. OO시 OO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을 주택이라고 표시하였고, 2015. 8. 초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조사하면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구조 및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라.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본래 주택이었고 실제로 원고의 학창시절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점, (2)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장기간 인쇄소로 사용하던 CCC은 아내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인쇄소로 사용되는 기간에도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오랜 기간 인쇄소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구조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전기와 상수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용량이 적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홀로 또는 아들과 둘만 거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이전에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동 OOO OO빌라 OOO호의 임대차기간이 2014. 12. 11.까지여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건물이 약 26년 가량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그 전후 주택으로 이용된 기간이 위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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