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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가단1176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말경 강원 평창군 C 임야에 ‘D’ 펜션을 건축하면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2007. 5. 31. 충남 제천시 E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같은 날 발행인 원고와 F(원고의 언니임), 액면금 3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07년 제20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의 모인 H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6.경 피고의 모인 I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신축예정인 위 ‘D’ 펜션 분양계약서를 H, J(H의 동생임), F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7. 9. 18. 충북 충주시 K 임야 36,496㎡ 중 원고의 1/4지분과 F의 4,562/36,496지분(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7카합205호로 가압류를 하였고, I는 2007. 9. 20. 위 분양계약서에 기초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 소유의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L 아파트’라 한다)와 서울 성동구 N아파트 O호 중 J의 1/2지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법 2007카단9291호로 가압류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 소유의 강원 평창군 P 임야 752㎡ 외 8필지에 대하여 춘천지법 영월지원 Q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강제경매’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08. 6. 11. 이 사건 L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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