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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28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경 C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의 계속된 변제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2.말경 C을 형사고소하였다.

원고와 C, C의 조카인 피고는 2011. 2. 9.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0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C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매수하려고 하는 서울 마포구 D 토지 외 8필지에 대하여, 실제 토지감정가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상 가격의 감정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C에게 위 토지들에 대하여 50억 원 이상의 감정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와 같은 허위감정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인바, 원고, 피고 및 C이 2011. 2. 9.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0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5,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토지 외 8필지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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