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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D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주택을 C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D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건물 101호를 C에게 임대해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직불카드를 대부중개업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사용을 허락하며 교부하고, C은 2010. 2. 23.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 11에 있는 신한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건물 101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대구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26.경 피해자 신한은행 대구중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건물 105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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