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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구미대리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타인에게 명의 대여하여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심사표, 대출금액지급정보,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채를 갚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몇 달에 걸쳐 400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사용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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