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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4나514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이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이 2014. 8. 19.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회생회사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2014하합10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위 파산 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채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파산 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회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에 대하여 민사상 소로써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음은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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