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대한주택공사(이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신축하는 ‘춘천만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09. 9. 23. 준공을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및 지하주차장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2014. 9.경부터 회생회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경 및 2015. 4.경 피고가 요구한 하자보수 중 일부에 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회생회사에 완료되지 않은 하자보수의 이행과 함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등의 처리를 촉구하였는데, 회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7.경 지하주차장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2015. 9. 15. 회생회사에 위 처리비용 13,370,0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회생회사는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0. 12. 27. 인가결정을 받았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피고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변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