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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464,000ℓ 상당에 이르는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464,000ℓ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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