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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5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급한 납사의 양 및 공급 횟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운송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운송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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