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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14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제5점 내지 제9점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피고인 A이 당시 AI 주식회사(이하 ‘AI’라고만 한다

)의 자회사인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추후 가수금 변제 등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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