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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7.22 2020노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6. 4. 15.경 및 2016. 6. 30.경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가수금 계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6. 4. 15.경 및 2016. 6. 3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권 변제에 충당하거나 상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임대차보증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은 2016. 4. 14.부터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에 신탁되어 신탁등기까지 마쳐져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법적으로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위 보증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거나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침해하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인사, 회계 및 재정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4.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4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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