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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6. 1. 오후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마약 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미리 숨겨 둔 장소에서 액상 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8 경 부산 영도구 청학로 87에 있는 청학동 우체국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B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액상 대마가 숨겨 진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 지의 우편함의 주소를 전송 받아 그곳에서 액상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액상 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마약 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액상 대마 1㎖, 필로폰 0.2g 을 ‘ 던지기’ 방식으로 대금 3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01: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은행 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현금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불상 지의 소화전에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액상 대마 1㎖, 필로폰 0.1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4. 23:40 경 부산 영도구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1㎖를 전자 담배기기 쥴의 카트리지 안에 충전하여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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