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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8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7. 2.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D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E(대화명 ‘F’)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꺼내어 가져갔다.

2. 2018. 7. 2. 필로폰 2회 투약 피고인은 2018. 7. 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같은 무렵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D 대화 내역, 감정결과(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제2유형(향정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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