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다용도 팩에 들어있는 대마 2.72g 수사기록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하였다.

1. 2018. 3. 하순 내지

4. 초순 무렵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하순 내지

4. 초순 무렵 모바일 메신저인 B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책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앞 노상 컨테이너 우편함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국내 배달책이 넣어둔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가져간 후 위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 대금 현금 50만 원을 넣어두었다.

2. 2018. 4.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F공원 4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쏘렌토 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8. 5. 3.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은 2018. 5.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쏘렌토 차 안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대가 없이 건네주고, 곧바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8. 8. 20.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8. 20. 저녁 무렵 중국 산둥성 위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8. 29. 필로폰 및 대마 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