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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2:35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27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G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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