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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3에 있는 도로를 의류상가 방면에서 농수산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왼쪽 전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위치한 계동치킨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이아이이모터스 소유의 E 오토바이, 같은 F 오토바이,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올 뉴 마티즈 승용차를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마침 그곳을 도보 중이던 피해자 K, L, M을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9,864,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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