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30. 09:33 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정류장으로 진행하고 있던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36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이 주소지에 관할하는 시흥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중앙 2018 고단 845호 판결 문 사본 등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캡 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기본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