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정1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으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2. 본인 소유로 등록된 B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0. 31.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및 주민 조회
1. 신상정보 점검 날짜 및 점검내용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