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분 임금 1,019,355원을 미지급하고, 2017. 2.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27,2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9월분 임금 2,333,330원과 2018년 10월분 임금 1,825,370원 합계 4,158,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