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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 앙 톡’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12. 02:00 경 사기 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10. 12. 02: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 앙 톡’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재차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6. 10. 12. 06:00 경 사기 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10. 12. 05:20 경 장소 불상 지에 위와 같은 ‘ 앙 톡’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고, 함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로 가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모텔 201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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