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2:00 경 스마트 폰 어 플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내가 업소를 운영하는 데, 업소에 있는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C 아파트 405 동 앞으로 오라, 페이는 15만 원이다 ’라고 대화한 뒤 같은 날 12:49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405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1202 호로 올라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통화 내역, 진정 인과 닉네임 ‘D’ 앙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