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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5 2016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마산 농협 남성동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 경기 김포시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부지 매입과 동시에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김포시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렌터카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부지 매입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부지 매입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현금 보관 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2005년, 2007년에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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