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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4. 1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3 층에서, 주택건설, 택지개발 및 분양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아파트 시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G에게 “F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신축되면 분양이 매우 잘 될 것이므로, 위 F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비용을 빌려 주면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는 대로 고율의 이자를 계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25 억 5천만 원), I(3 억 원), J(1 억 원), K(1 억 원), L(3 억 원), M(7 천만 원), N(2 억 원) 등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약 42억 5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아파트 부지 매입이 아닌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부지 매입비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7. 11. 및 2014. 7. 31.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G의 모인 O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전 북은행 P)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F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지 매입, 설계, 모델하우스 건축, 측량 등을 위한 차용금, 분양 대행 가 계약금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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