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 피고인이 2015. 1. 22. 14:00 경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을 비빈 부분’ 또한 강제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 강제 추행 치상죄’ 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 강제 추행죄 ’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로서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 피고인이 2015. 1. 22. 16:00 경 피해자의 몸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부분 ’에 대해서 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 C( 여, 55세) 이 전셋집을 수리하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집주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후 고스톱을 치러 피해자의 집에 종종 놀러와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고스톱을 치러 가 집 안 거실에서 혼자 티브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 죽으면 썩어 질 몸 뭣하러 아끼느냐
”며 몸을 비비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화를 내 어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의 옆집 사람이 찾아오자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6:00 경 위 집 안 거실에서 피해 자가 고스톱을 친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을 비비며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고함을 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