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9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C, D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여자친구에 관한 문제로 E를 B 시장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E를 함께 만나러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C은 D이 E를 만나는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04:00 경 위 B 시장 입구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15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골목으로 함께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재차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뒤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단지 쪽으로 피해자, D, E와 함께 이동하던 중, 주변에 있는 돌을 손에 집어들며 E에게 “ 아팠냐.

내가 이 돌로 너를 내리치는 시늉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G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E를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손에 들고 있던 돌로 E를 내리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당시 주변에는 일행인 피해자, D이 있었고 그들이 피고인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등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돌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