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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에 가입된 여성들 중 프로 필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23:04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103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0세 )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영상으로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4. 14:14 경부터 2015. 12. 19. 23: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또는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전화번호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같은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 재 2016. 3. 31. 2015 헌 마 688), 피고 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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