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성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7:24경 인천 연수구 C빌딩 부근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41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아! 아!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신음소리 또는 자신의 성기를 비추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음란문자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1. 증거사진, 피의자 사용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