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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3:21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14: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은 판시 전과 판결이 확정된 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80 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따라서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수강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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