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6 2017가단7330
자동차등록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