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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53세)가 소유한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C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 00:50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의 아들인 F, 피해자 D(30세)과 전세계약서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2층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협을 하는 것을 지켜 본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가 “왜 칼을 들고 위협하느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과 목격자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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