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재산인 H 빔과 토 류 판을 훼손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이를 막은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박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②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과 남자 여러 명이 와서 “ 이 사건 공사를 누가 시켰냐

” 고 묻기에 곧바로 H에게 전화를 하였고, 약 10분 후 공사현장에 도착한 H을 향해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은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 A는 J와 H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