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만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9에 있는 북한남고가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9. 23:40경 용산구 한남동 809에 있는 북한남고가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경찰관에게 이름을 ‘E’, 외국인등록번호를 ‘F’라고 각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스스로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PDA로 작성된 음주 단속 서류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PDA 펜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운전자란)에 ‘E’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입력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