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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13 2019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6:15경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향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초교사거리 쪽에서 정읍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등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외상성 경막하ㆍ지주막하출혈, 좌측 4, 5, 7번 늑골골절, 후십자인대ㆍ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호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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