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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6 2019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5: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스케치용)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소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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