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기읍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횡당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